추경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최근들어 뉴스를 듣다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이 추경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예산이란
- 추경예산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에 대해서 돈을 어디서 얼마나 걷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1년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추경예산과 구분해서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본예산은 9월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국회에 다음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통해야 통과가 되며, 예산안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틍은 12월정도에 예산안을 의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2. 추경예산이란(추가경정예산이란)
- 정부는 다음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나 걷고, 어느곳에 얼마를 쓸지 예산안을 작성해둡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놓은대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못한 사태로 인해 큰 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에 그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또한번 예산안을 제출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바로 "추경"(추가경정예산) 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 세출경정 14조8천202억원, 세입경정 3조2천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천억원 규모) 이 추경안은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할 것으로 예상보입니다.
 ("국회, 오늘 코로나19 추경 심사 계속…마무리 수순 돌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4021)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각 정당들은 공천위를 결성하고, 각 당의 비례대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는 공천 과정과 단수공천 및 전략공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천이란

 먼저 공천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公(공평할 공)薦(천거할 천) 즉 공평한 추천, 공정한 추천을 말하는데요 이는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를(공직선거후보자) 정당에 추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총선의(국회의원 선거)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기에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둘다 추천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2. 공천의 종류
 공천은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단수공천
 단수공천은 정당에서 1개의 선거구에 출마할 당원을 한명만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명만 추천하는 것이기에 단수 공천이라고 말하며, 가장 일방적인 공천방식입니다. 

 (단수공천의 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62801

 

 2-2. 전략공천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경선 과정 없이 입당 절차만으로 공천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 상대 정당의 유력한 당선 후보와의 경쟁을 위해 다른 지역구 또는 새롭게 영입한 유력인사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지역구에 후보로 공천 할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공천의 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97096)

 

2-3.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투표에서 표를 많이 획득할 수록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례대표의 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1382

 

3. 공천의 과정(공천절차)
 서류접수 → 면접 → 1차 심사 →단수공천, 경선, 전략공천, 비례대표 결정 → 2차 심사 → 최종 후보 결정.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공천 심사의 과정입니다. 참고로
1차심사에 탈락하는 것을 컷 오프라고 합니다.(얼마전에 미래통합당의 홍준표, 김태호 의원들 탈락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32983
 경선이라는 것은 한 지역구에 신청한 후보자가 복수 이상일 경우 실행되는 당내 예비선거입니다. 이 경선에서 승리해야 지역구의 최종 후보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 공천위원회의 구성
 -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인 공천위에 의해서 심사되고 결정이 됩니다. 또한 공천위는 단수공천, 전략공천, 비례대표를 모두 결정하는 곳입니다. 공천위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존재하며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명의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위원장과 공천 위원들은 어떻게 임명이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당의 최고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 의해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이 됩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들이 인사들을 추려서 당대표에게 추천을 하고 당대표가 최종승인을 해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천위원장이 추천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당 대표 거부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의 최고위원중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대표 고유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당의 최고위원의 총 수는 각 당마다 다르지만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입니다.)

  

 즉 당대표라는 존재는 선거철에 있어서는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공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입김을 받으며 임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종종 당내부의 적대 계파 인물들을 공천에서 탈락 시키거나 본인들과 밀접한 인물들을 후보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간의 공천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김형오 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사퇴하였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1831

 

이상으로 공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전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토지공개념이 무엇이며 이들이 왜 주장하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공개념이란(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얼마전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내용 살펴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한다"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의 차이점

 토지 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국유화는 국가가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반면에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되 토지에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개입이 필요할때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입니다. 그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땅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해서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가 제한 내지 컨트롤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지주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여기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이유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진 자의 이득을 국가가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2003006

 

4. 한국의 "토지공개념" 언제부터? (토지공개념 3법)

 1) 첫 언급 박정희 정부
- 토지공개념 이론은 박정희 정부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77년 8월 3일 제 4공화국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덩어리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노태우 정부 (토지 공개념 3법의 도입)

 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1989년 노태우정부 때 입니다. 1980년대말 서울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주변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되었으나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은 극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향하게 되었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막고자 등장한 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이렇게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급진적인 규제책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급했던 시기 였기 때문에 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제법 :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한 부담금 부과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 택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고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단점 때문이며 양도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의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아 있는건 개발이익환수제인데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는걸 반복하면서 현재는 위헌 시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3) 노무현 정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장치를 강화하려 했고,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토지소유 현황통계 공개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 토지공개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의 집중과 투기를 막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고 혼인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및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토지공개념을 반대 하는 이유(토지공개념의 문제점)

 토지공개념 반대의 이유는 이것이 사회주의 헌법이자 토지 국유화로 가는 과정이며 그리고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이런 양극화 문제들을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보다 먼저 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제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경제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부족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즉 소비를 하지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가계소득의 증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뜸 유도하는 것이고,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이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 수익이 증가한 기업은 투자 및 고용의 확대를 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러한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 짧은시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출주도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치에 다 다르게 되었고 결국 소득의 양극화 및 중산층의 붕괴, 임금 격차를 발생하면서 경제 불황을 불러오게 된겁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꺼낸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인 것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후 결과는?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가계의 임금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인상을 진행했으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아이러니 하게도 아르바이트생, 노인들, 영세 자영업자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료업, 편의점등 자영업자들의 벌이가 줄어들어가 폐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부담감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직원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은 일자리 마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가 좋은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여, 고용을 촉진시킬만한 정부의 당근정책이 필요했는데 이런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급증시키니 고용의 주체인 자영업자들과 기업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고용시장의 최전선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들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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